2003.10.06 13:20
몇일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자 더 적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 한국 현지 법인으로.. 서울에 법인사무소가 있구요..
그 지사로 부산에 사무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부산은.. 현재 정직원만 4명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오후에.. 서울 사장님이 아닌.. 부산 소장님(소장이지만.. 과장급입니다)께서
수출업무를 하는 저와, 수입업무를 하는 여직원을 불러놓으시고
부산 사무소를 10월 말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무만 부산에서 진행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무를 하는 저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15일 이후로는.. 일자리가 생기는데로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일이 30일인건가요?
해고는..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아닌 과장이 이런식으로 말해도.. 해고통보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속일수 있는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은.. 부당해고에 관해서 인데요..
정확히 해고 통보를..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이유는..
부산 사무소 소장님이 독립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부산사무소에서 영업사원인 소장님이 회사를 나가버리면
더이상 거래처 영업을 끌어올수 없고, 그렇기에 저의 수출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부산사무소가 구지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업사원이야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 문제인데..
서울 사장님께서는.. 부산사무소에서는 더이상 수출 업무를 진행할수 없게 만드셧습니다.
수입업무는.. 전처럼.. 남은 여직원 한명이 하구요..
그리고 부산사무소에 영업사원이 소장님 말고 한명이 더 있는데..
그 직원은.. 소장님께서 자신의 독립 사업체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결국 피해는 저 혼자 입게 된거죠..
이럴경우 정리 해고인것인지..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해고 인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말이 되면.. 성과금 형식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지금 2달 전인데요..
제가 해고 되면.. 이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기는 너무 억울해서..
서울 부장님께 위로금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께서는.. 그런 위로금은 줄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3월부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얘기를 꺼내시면서.. 학교 계속 다니면서 전공이나 살려서 다른 일자리 찾아 보라고 하시고
제가 야간대학을 다니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소장님의 사업체에도 못들어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야간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퇴근을 일찍 한적도 단한번도 없고.
1교시 수업을 못들어도 회사 퇴근시간은 꼭 지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ㅠㅠ 이런말까지 듣고도 제가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이회사에 2년 8개월째 다니면서.. 회사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만큼은.. 꼭 받고 나가야 겠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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