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24
안녕하세요 sya0105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님의 경우 실업급여의 문제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더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생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비(치료비)와 만약 장해등급이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a01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백화점 매장직 이었구요. 본사 직영이라.. 소속 근무지는 백화점 이지만..
> 본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등록 되어 있는 곳은 부산 본사였슴니다..
> 작년.. 11월에.. 일하다가 생긴.. 디스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음니다..
> 그때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이 없었음니다만..
> 취직 이전에.. 생긴 병이 아니었기에.. 주위 분들이.. 고용보험 실업 급여대상에 포함 된다는 말이 있어서..
> 이글을 쓰게 되엇습니다..
>
> 10달정도 다녔구요.. 매장직이었지만 창고 작업이 워낙 맣아서..
> 허리를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 무거운 것을 많이 들다 보니.. 점점 허리가 아파왔고..
> 어느날.. 너무 심해서.. 휴게실에 누워 있다가 일어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 그냥 실려 갔었읍니다..
>
> 필요한 서류를 모르겠습니다..
>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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