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31
안녕하세요 kbskorea님, 노동OK.입니다.

1. 토요일에 쉬거나, 혹은 평일에 4시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반차'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2. 이러한 반차의 경우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토요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하루로 처리하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거나 규정이 있다면, 4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쉬는 것은 8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임금은 반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bs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 월차를 사용한 평일에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받습니다.
> 만일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 하였다면
> 4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 8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
>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4시간을 쉬고도 하루로 계산 되는데
> 임금까지 반으로 주네요 !
>
> 월급여자는 쉬더라도 월급여에 변화가 없겠지만 일용근로자는 그렇지 않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 답변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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