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3:02
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금과 관련한 것에 불과할 뿐 중간정산을 했을지라도 다른 여타의 근로조건(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여전히 1990년 입사해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사업장에 1990년도에 입사한후 퇴직금을 2000년도에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중간정산한 근로자의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 퇴직금 1년치 퇴직금은 받았고 나머지 4개월치 ... 2003.10.09 677
단체협약 내용 변경, 미통보시 적용? 2003.10.08 744
【답변】 단체협약 내용 변경(조합원이 알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 2003.10.09 537
다시 보충으로 적어 드립니다. 질문 32961번 2003.10.08 348
【답변】 다시 보충으로 적어 드립니다. 질문 32961번 2003.10.09 345
긴급질문~~(낼 아침까지 해야되는....) 2003.10.08 377
【답변】 긴급질문~~(낼 아침까지 해야되는....) 2003.10.09 465
[긴급]퇴직금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2003.10.08 566
【답변】 [긴급]퇴직금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2003.10.09 646
해고 vs 구조조정 2003.10.08 377
【답변】 해고(질적부진에 의한 해고라고 하나 구조조정이라는 생... 2003.10.09 405
제가 어떡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2003.10.08 338
【답변】 제가 어떡해야 (빌려준 돈과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 2003.10.09 545
년차휴가 질문 2003.10.08 549
【답변】 년차휴가 질문(중간입사자의 불이익 보전은?) 2003.10.09 530
산전휴가 2003.10.08 1431
【답변】 산전휴가(임신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3.10.09 2376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입증자료는? 2003.10.08 415
【답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입증자료는?(장시간 근로로 힘들... 2003.10.09 560
계속 월급처리를 미루네요. 2003.10.08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