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금과 관련한 것에 불과할 뿐 중간정산을 했을지라도 다른 여타의 근로조건(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여전히 1990년 입사해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사업장에 1990년도에 입사한후 퇴직금을 2000년도에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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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의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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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금과 관련한 것에 불과할 뿐 중간정산을 했을지라도 다른 여타의 근로조건(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여전히 1990년 입사해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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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사업장에 1990년도에 입사한후 퇴직금을 2000년도에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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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의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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