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3:06
안녕하세요. srdaecheol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라면 국세청 http://www.nta.go.kr/ 사이버민원실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srdaeche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평화
>
> 저희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곳인데요, 한 직원이 부서이동으로 인해
>
> 급여 지급 기관이 달라서 이동발령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고,
>
> 새로운 부서로 다시 입직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럴때 세무서 보고는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발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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