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저희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곳인데요, 한 직원이 부서이동으로 인해
급여 지급 기관이 달라서 이동발령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고,
새로운 부서로 다시 입직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럴때 세무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발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곳인데요, 한 직원이 부서이동으로 인해
급여 지급 기관이 달라서 이동발령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고,
새로운 부서로 다시 입직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럴때 세무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발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