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and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52조) 총 56시간까지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1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고, 2시간 30분을 월~ 금까지 연장근로로 환산하면 총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되고 이는 최장 연장근로로 허용되는 범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더우기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 토요근로시간까지 합산한다면 1주 56시간을 명백하게 초과하게 되므로 위법입니다.

3. 또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근로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게 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원래 쉬던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것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ssand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으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 거기에 토요일 격주휴무!!를 시행중...
>
> 예를 들면 요번 10월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한달에 총 246시간을 근무하고.
> 다가올 11월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한달에 총 232.5시간을 근무합니다.
> 토요일 격주휴무는 연월차로 대체하려 합니다.
>
>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