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7:5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으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거기에 토요일 격주휴무!!를 시행중...

예를 들면 요번 10월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한달에 총 246시간을 근무하고.
다가올 11월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한달에 총 232.5시간을 근무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는 연월차로 대체하려 합니다.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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