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3:35
안녕하세요. bagma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생활상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을 읽고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로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비록 남편분과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현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타깝지만 현제도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bagma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군인이라 어쩔수없이 남편근무지역인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은 계속 적용되었었고 종전에 그만둔 회사에서도 1년 10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남편의 부정으로 인하여 합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저는 더이상 그곳에 친척도 없고 거주할수있는 형편도 안되고 해서 어쩔수 없이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 애기도 제가 키우기로 하고 데리고 왔는데...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것도 없고 빨리 직장을 구할려고 노력했으나 생각되로 잘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해고 된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함으로써 연고지인 부산으로 올수밖에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인데...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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