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24
남편이 군인이라 어쩔수없이 남편근무지역인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은 계속 적용되었었고 종전에 그만둔 회사에서도 1년 10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으로 인하여 합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저는 더이상 그곳에 친척도 없고 거주할수있는 형편도 안되고 해서 어쩔수 없이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애기도 제가 키우기로 하고 데리고 왔는데...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것도 없고 빨리 직장을 구할려고 노력했으나 생각되로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된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함으로써 연고지인 부산으로 올수밖에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인데...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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