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rang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압류신청이든, 소를 제기하는 것이든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는 법적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사항이므로 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은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보정해주면 좋겠지만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하는 정도에 머뭅니다.) 주소보정을 요구받으면 다시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문제로 시작된 다툼이기는 하나 민사적인 해결방법까지 진행하게 됐을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marang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회사의 체불임금으로 인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 지금 법원에서 담보증을 찾아오면 되는 상태구요..
>
>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
> 회사가 법인등기등본에 있는 주소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
> 회사가 이사를 하고 회사 법인주소를 이전신고 하지 않은 것이지요..
>
> 현재 가압류신청을 접수되고 담보증이 발부 되었을텐데요...
>
> 그 담보증으로 보증보험에 든다음 다시 접수를 하면 압류가 들어간다구 하지만..
>
> 제가 압류신청한 주소엔 회사가 없습니다..
>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이사한 주소로 다시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아니면 첨부서류만으로 이전된 회사 주소로 압류가 가능한지요...?
>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신청이든, 소를 제기하는 것이든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는 법적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사항이므로 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은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보정해주면 좋겠지만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하는 정도에 머뭅니다.) 주소보정을 요구받으면 다시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문제로 시작된 다툼이기는 하나 민사적인 해결방법까지 진행하게 됐을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marang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회사의 체불임금으로 인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 지금 법원에서 담보증을 찾아오면 되는 상태구요..
>
>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
> 회사가 법인등기등본에 있는 주소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
> 회사가 이사를 하고 회사 법인주소를 이전신고 하지 않은 것이지요..
>
> 현재 가압류신청을 접수되고 담보증이 발부 되었을텐데요...
>
> 그 담보증으로 보증보험에 든다음 다시 접수를 하면 압류가 들어간다구 하지만..
>
> 제가 압류신청한 주소엔 회사가 없습니다..
>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이사한 주소로 다시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아니면 첨부서류만으로 이전된 회사 주소로 압류가 가능한지요...?
>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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