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ltk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병가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치료기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 정해진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와는 성격이 다른 "약정휴가"입니다. 연월차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든, 정하지 않든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에 의해 강제적용되는 제도이지만,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하는 임의적인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양한 병가제도가 있고, 아에 병가제도 자체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자체가 법에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병가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게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병가제도가 모호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관행 등으로 인정할만한 병가제도가 없다면, 이제라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병가실시의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한다면 몇일을 부여할 것인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만 그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법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연월차휴가를 병가로서 갈음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니 이점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dhltk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지요?
> 아프다고 무조건 병가를 할 수는 없지않겠읍니까?
>
> 그리고 병가를 사용 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월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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