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21:44
현 사무실에서 6년간 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임신 6개월 된 여직원입니다.
현노동법으로 90일 산후휴가중 60일은 사무실의 통상임금으로 유급휴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경기가 안좋아 60일 무급휴직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30일 고용보험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으로는 60일 무급휴직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무급휴직이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그렇다면 고용보험혜택을 어느선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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