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1년안됨) 후 재입사(3일후)시 공백일수가 어느정도 일때 계속 근무년수로 인정되는건가요
어디선가 본 기억으로는 30일이내로 되어 있던 같던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2년 3개월이 된 퇴사한 상태입니다.연봉 근로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했구요. 연봉제 퇴직금 발생하는 것은 관련 자료 찾아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 기간의 산입을 어찌해야 하는지 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1년안됨) 후 재입사(3일후)시 공백일수가 어느정도 일때 계속 근무년수로 인정되는건가요
어디선가 본 기억으로는 30일이내로 되어 있던 같던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2년 3개월이 된 퇴사한 상태입니다.연봉 근로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했구요. 연봉제 퇴직금 발생하는 것은 관련 자료 찾아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 기간의 산입을 어찌해야 하는지 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