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4:58

안녕하세요 ds1jto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선거운동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조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운동의 참여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후 그에 따라 판단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약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에서 그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자유롭게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봄이 통상적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ds1j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현 지부장에 의하여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 지부에 상근중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지부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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