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0:43
7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원장은 8월말쯤 잠적을 했고
학원은 실장및 투자자들이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아서 저도 결국은 학원을 나오게 되었구요.
두달간 일을 했지만 월급은 반달치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8월까지의 월급은 원장에게 받아야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원장에게서 받는것은 포기를 한상태이라 학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고 싶은데요.
소액청구소송을 하려면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원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원장이 행방불명인 상태라 진정서내도 확인을 해줄수가 없어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월급도 그냥 봉투로 직접받았고 원장이나 실장에서 미지불임금확인서같은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의 증인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을 상대로 신고를 하고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장상대로 진정을 내야하는지
아님 실장한테서라도 확인서를 받아서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원장을 상대로 소액청구소송을 한뒤에 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지금 학원은 문을 닫았다가 실장과 그 투자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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