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03
안녕하세요 juliet81님, 노동OK.입니다.

1. 단순히 통근시간만의 문제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우시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으셔야 실업급여는 인정됩니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3. 만약 이에 해당하신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주는지가 문제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iet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볼려 합니다.
> 지난 6월 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근시간이 멀어져 그만두는 것이였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사유를 학교진학이라 쓰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전입신고한 날짜는 7월 10경이구여..통근시간은 왕복4시간입니다. 가능할련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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