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볼려 합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근시간이 멀어져 그만두는 것이였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사유를 학교진학이라 쓰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전입신고한 날짜는 7월 10경이구여..통근시간은 왕복4시간입니다. 가능할련지여??
지난 6월 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근시간이 멀어져 그만두는 것이였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사유를 학교진학이라 쓰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전입신고한 날짜는 7월 10경이구여..통근시간은 왕복4시간입니다. 가능할련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