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53
안녕하세요 choi4323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으며, 이또한 법 위반이 됩니다.

2. (1)에서 (6)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 (4)항의 경우 외출을 했다고 하여 주차, 월차를 산정하는 데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5)항의 경우에도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품의 청산은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또한 법 위반이 됩니다.

4. 다만,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액수를 조금 줄이면서 합의를 볼 것을 종용할 수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5.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choi43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이 하십니다.
> 저는 2003.9.15일 부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무른 귀책의 사유없이 월급여가 9월달부터 15% 삭감되여
> 지급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사직서를 내어 버렸읍니다. 사장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임금 착취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 (1) 퇴직금 1년4개월 23일
> (2)미지급 하기휴가 보너스 5% , 추석보너스70%
> (3)년월차 (근무기간: 2002.4.22~2003.9.15)
> (4)2003.3월달 1회 외출로  주차, 월차 삭감됨.
> (5)2003년 1월분, 2월분 시간외 수당 미지급 받음.
> (6)2002년7월17일 하루 대치 근무하고 1일분 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 위의 6개항목을 퇴사후 노동 법규상 몇칠만에
>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그리고 4항, 5항, 6항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5항은 구두로 직원들에게 사장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한다고약속을 했는데 지급이 되지않아 직원들이 따지니까 경리가 1월 2월 연장근무 수당을 사장님께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놓으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읍니다.
> 무조건 법대로 해라는 식입니다. 받을수 있겠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당이 아니고 월급여를 받고 있읍니다.
> 선생님의 명쾌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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