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이 하십니다.
저는 2003.9.15일 부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무른 귀책의 사유없이 월급여가 9월달부터 15% 삭감되여
지급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사직서를 내어 버렸읍니다. 사장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임금 착취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1) 퇴직금 1년4개월 23일
(2)미지급 하기휴가 보너스 5% , 추석보너스70%
(3)년월차 (근무기간: 2002.4.22~2003.9.15)
(4)2003.3월달 1회 외출로 주차, 월차 삭감됨.
(5)2003년 1월분, 2월분 시간외 수당 미지급 받음.
(6)2002년7월17일 하루 대치 근무하고 1일분 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위의 6개항목을 퇴사후 노동 법규상 몇칠만에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4항, 5항, 6항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항은 구두로 직원들에게 사장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한다고약속을 했는데 지급이 되지않아 직원들이 따지니까 경리가 1월 2월 연장근무 수당을 사장님께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놓으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읍니다.
무조건 법대로 해라는 식입니다. 받을수 있겠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당이 아니고 월급여를 받고 있읍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저는 2003.9.15일 부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무른 귀책의 사유없이 월급여가 9월달부터 15% 삭감되여
지급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사직서를 내어 버렸읍니다. 사장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임금 착취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1) 퇴직금 1년4개월 23일
(2)미지급 하기휴가 보너스 5% , 추석보너스70%
(3)년월차 (근무기간: 2002.4.22~2003.9.15)
(4)2003.3월달 1회 외출로 주차, 월차 삭감됨.
(5)2003년 1월분, 2월분 시간외 수당 미지급 받음.
(6)2002년7월17일 하루 대치 근무하고 1일분 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위의 6개항목을 퇴사후 노동 법규상 몇칠만에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4항, 5항, 6항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항은 구두로 직원들에게 사장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한다고약속을 했는데 지급이 되지않아 직원들이 따지니까 경리가 1월 2월 연장근무 수당을 사장님께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놓으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읍니다.
무조건 법대로 해라는 식입니다. 받을수 있겠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당이 아니고 월급여를 받고 있읍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