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명예퇴직을 하신분들은 수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이직당시 퇴직금, 퇴직위로금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이 1억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신고일 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hyun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10월 1일자로 KT에서 명퇴한 사람입니다.
> 퇴직금은 1억 5천이고요.
>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정 근로자 상여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2003.10.09 886
【답변】 특정 근로자 상여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2003.10.13 1223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09 338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13 324
출산으로 인한퇴직 2003.10.09 379
【답변】 출산으로 인한퇴직(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3.10.13 484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2003.10.09 970
【답변】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2003.10.10 731
가족수당관련입니다. 2003.10.09 658
【답변】 가족수당관련입니다. 2003.10.09 802
급여와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여? 2003.10.09 373
【답변】 급여와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여? 2003.10.09 327
상여금의 소급 지급여부 2003.10.09 522
【답변】 상여금의 소급 지급여부 2003.10.09 765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요? 2003.10.09 420
【답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요? 2003.10.09 626
임금 갈취관련 도움요청드립니다. 2003.10.09 572
【답변】 임금 갈취관련 도움요청드립니다. 2003.10.09 476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2003.10.09 372
【답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2003.10.09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