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여 요양중인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아니 하였기 때문에 근로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월차휴가 등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당연히 월차휴가수당 또한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임금 또한 근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서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XOTJ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중순부터 공상으로 휴가중인분이계십니다...치료기간이 길어 산재처리하였고 앞으로 몇주 더 쉬셔야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9월달의 월차수당이 주어져야되는지요?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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