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s36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니.. 충분히 분개하실만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한다치더라도 법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금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협에 수재의연금 등에 대한 공제사항이 노조와 사용자가 미리 약정하여 단협에 명시하고 있다면 단협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같은항 단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명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100% 위법으로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측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을 꼭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하여(추측컨데 사용자측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나쁜 놈들이구요..) 그 공제금액이 소액이고 수재민을 돕는다는 대의를 생각할 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용자측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음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 2000.05.23, 임금 68207-104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고생하십쑈~!


lds36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직원이며, 노동조합원입니다.
> 학교측과 조합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공제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노사간 합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교측은 요번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만을 거치고,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멋대로 10월달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를 하였습니다.
>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소득에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하지만 본인의 임금에 대해 몇몇 고위인사들이 결정하고, 부당하게 일괄공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이번과 같은 사태에 어떤 대응방법이 있으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판례가 있으면, 예시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두서없이 글을 올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 이런 상담의 자리를 마련하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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