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5:40
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직원이며, 노동조합원입니다.
학교측과 조합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공제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노사간 합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요번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만을 거치고,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멋대로 10월달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를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소득에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임금에 대해 몇몇 고위인사들이 결정하고, 부당하게 일괄공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과 같은 사태에 어떤 대응방법이 있으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판례가 있으면, 예시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상담의 자리를 마련하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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