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0:58
안녕하세요. kit2527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당금 신청과 사용자측에 대한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에 대한 고소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도산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현재의 사업은 도산하였으나 임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고소 또는 진정)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정황이 없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전에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실의 근로감독관과 재차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였는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산신청절차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현재의 사정을 모르겠으나, 회사가 폐업되어 부득이 직장을 퇴직하였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퇴직사유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근로자에 한하므로 회사를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상 대표이사일뿐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용~!

kit25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가 되어
> 임금3개월치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을
>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합니다.
>
> 그런데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하려하니
>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우선 고발하라고 하는데
> 고발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 고발을 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 저희 사장님은 체당금 신청절차에는 고발이 없이
> 사실상 도산신청만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노동부에서
>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
> 저희 직원은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워치않거든요?
>
> 그리고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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