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5:44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가 되어
임금3개월치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하려하니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우선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고발을 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저희 사장님은 체당금 신청절차에는 고발이 없이
사실상 도산신청만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저희 직원은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워치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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