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g79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일주일에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로서 이 날은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과 단시간근로자가 합의하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2. 기타 공휴일, 국경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일절, 개천절, 추석연휴 등 소위 빨란날들은 법에 정해진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동원훈련 시간의 확보와 그 기간 또는 시간의 임금지급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동일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고 동원훈련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당!!


jung79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단시간근로자인데 명절이나 각종 공휴일은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 그리고 예비군동원훈련을 3박4일 갔다왔는데 이건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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