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1:43

안녕하세요. dldudwls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으로 가정생활, 직장.사회생활을 꾸려가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그것도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분이 당사자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식구들까지 어려움에 쳐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씩은 겪어보는 어려움이 수 있으니,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 우선, 남편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사"라고 하셨는데, 소위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회사측과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 보다 수수료 또는 업무완성을 목적으로 한 대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반하여 강사라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회사의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 등 회사측과 사용종속적인 지휘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인자 등 근무기간이 일정정도 지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 재차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면 이번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032) 653 - 7051~2


dldudwls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강사입니다. 얼마전 9월 말에 센타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짤렸습니다.
> 사장이 오후 3시경에 모두 불러 놓고 모두 나가라고 했습니다
> 월급날까지는 일주일이 더 남았는데 나머지 일 안해도 한달치는 준다며 모두 그만두라 했습니다.
> 하루 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지요
> 이런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 잇구요
> 월급날짜도 사장은 마음대로 바꾸고 가계에 정말 타격이 아닐수 없었지요
> 직장을 구해 다니는 분도 있는데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과는 상관 없이 해고 수당을 3개월분 받을수 잇다고
> 들었는데요,,,,
> 이럴땐 어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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