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z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의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에 모두 수급해야 하므로(=늦게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1년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는 소멸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최종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 퇴직(학업, 전직, 자영업 등)이라면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3년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취직하게 되면 이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기간과 합산되므로,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나오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결정에 있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만큼이 고려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십시용~

wooz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떤사람말을 들으면 1년이내에 못타면 없어진다고도 하고...또 어떤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 퇴직을 하면 그전에 다녔던 회사게 누적되어서 합쳐진다고도 하고....
> 대체 누적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1년 지나면 없어지는게 됩니까?
> 현재 제가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버려서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는데요.. 전 자진퇴사가 아니거든요
> 그래서 누적이 된다면 ..그냥 넘어가고 만약 1년이내에 하지않으면 안됀다고 하면 법적으로라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겠기에..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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