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liet8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으려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A4 용지 정도에 "이직사유정정신청서"라고 제목을 적고, 귀하의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상의 사실관계를 적어,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각 사례를 검토해보다보면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는 동일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실제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대로, 회사가 이전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juliet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할고용안정센타에 확인하여 보니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벌금?이런
> 문제로 정정해주는것을 꺼려합니다..회사에서 정정해주지 않으면 다른어떤 방법도 없는지요?
> (지난번 물음입니다)
> 지난 6월 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근시간이 멀어져 그만두는 것이였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사유를 학교진학이라 쓰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전입신고한 날짜는 7월 10경이구여..통근시간은 왕복4시간입니다. 가능할련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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