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23:36
관할고용안정센타에 확인하여 보니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벌금?이런
문제로 정정해주는것을 꺼려합니다..회사에서 정정해주지 않으면 다른어떤 방법도 없는지요?
(지난번 물음입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근시간이 멀어져 그만두는 것이였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사유를 학교진학이라 쓰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전입신고한 날짜는 7월 10경이구여..통근시간은 왕복4시간입니다. 가능할련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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