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eg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판례는 1일 평균임금을 해고기간의 일수을 곱하여 임금상당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해고기간 동안의 총일수 000일)

2. 귀하가 매달 지급받으셨다는 판공비의 경우 매달 영수증 처리를 하여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드는 실비적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금상당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판공비로 되어 있을 뿐 영수증 처리등 실비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하계휴가비나 추석명절수당도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보통 상여금의 성격을 갖는 이들 급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이고도 고정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상당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법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고일수로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하계휴가비나 추석명절수당 등이 미리 포함되게 되므로 평균임금외에 추가적인 하계휴가비 또는 추석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법률상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있기 전에 합의한다면, 이 수준 이상의 금액을 요구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십시오. 결국 합의사항이므로 판례의 기준을 최하조건으로 하고 당사자간 주장하는 선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다툼이 없도록 명시하여 당사자가 확인도장을 찍는 것으로 합의는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부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어 문제가 슬리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ceg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및 노동OK.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상담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하여
>
> 인정판정(승소)이 확실시 됩니다.
>
> 1차조사시 심판관이 사용자에게 빠른시일내 해결하는게 유리하다고하여 사용자측에서
>
>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예상되는 부당해고 동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아야 함에있어 근무당시 매월
>
> 지급되었는 판공비,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 및 추석명절수당도 임금상당액에
>
>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부당해고기간중 건강보험도 전액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중단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
> 아울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기간이라 사용자와 일정금액(임금상당액+원직복직
>
> 않는조건의위로금)을 받고 합의를해줄경우 이미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
>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 빠른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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