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23:47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및 노동OK.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담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하여

인정판정(승소)이 확실시 됩니다.

1차조사시 심판관이 사용자에게 빠른시일내 해결하는게 유리하다고하여 사용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당해고 동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아야 함에있어 근무당시 매월

지급되었는 판공비,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 및 추석명절수당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간중 건강보험도 전액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중단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기간이라 사용자와 일정금액(임금상당액+원직복직

않는조건의위로금)을 받고 합의를해줄경우 이미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간이지나면 못 받습니까? 2003.10.10 546
【답변】 기간이지나면 못 받습니까? 2003.10.10 36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10 493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10 319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 2003.10.10 388
【답변】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 2003.10.10 350
휴업기간중 법원출두 2003.10.10 536
【답변】 휴업기간중 법원출두 2003.10.10 439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3.10.10 356
【답변】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3.10.10 702
급한 질문입니다... 2003.10.10 333
【답변】 급한 질문입니다... 2003.10.10 343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457
【답변】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703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0.09 3102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0.13 3780
임금채납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질문점... 2003.10.09 452
【답변】 임금채납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질문점... 2003.10.13 848
실업급여와 재직훈련 2003.10.09 653
【답변】 실업급여와 재직훈련 2003.10.13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