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및 노동OK.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담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하여
인정판정(승소)이 확실시 됩니다.
1차조사시 심판관이 사용자에게 빠른시일내 해결하는게 유리하다고하여 사용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당해고 동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아야 함에있어 근무당시 매월
지급되었는 판공비,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 및 추석명절수당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간중 건강보험도 전액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중단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기간이라 사용자와 일정금액(임금상당액+원직복직
않는조건의위로금)을 받고 합의를해줄경우 이미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상담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하여
인정판정(승소)이 확실시 됩니다.
1차조사시 심판관이 사용자에게 빠른시일내 해결하는게 유리하다고하여 사용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당해고 동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아야 함에있어 근무당시 매월
지급되었는 판공비,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 및 추석명절수당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간중 건강보험도 전액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중단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기간이라 사용자와 일정금액(임금상당액+원직복직
않는조건의위로금)을 받고 합의를해줄경우 이미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