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5:13
안녕하세요 ymj1472님, 노동OK.입니다.

1. 법상으로는 반드시 토요일에 몇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44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염두한 것으로서, 다만 이와는 다르게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예컨대 6일간 각 7시간 20분 또는 4일간 8시간, 2일간 6시간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1일을 기준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주간을 기준으로는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오후10~오전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다면 각 5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ymj14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무자가 약 4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근무 여건상 야근이 많은데 토요일에도 야근을 해서 토요일에는 회사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10시 부터 야근으로 게산을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은 몇시까지가 정상근무이고 몇시부터 야근으로 들어 가는지 알고 싶은데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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