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일정인원(두자리수) 정리해고를 고려해보다가 아마도 일시에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정리해고 예고수당등이 부담이 되니까
오는 12월말 내년도 연봉협상시 정리대상인원들은 올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이를 거부하는 인원들은 자연스레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생기는 법적 문제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정인원(두자리수) 정리해고를 고려해보다가 아마도 일시에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정리해고 예고수당등이 부담이 되니까
오는 12월말 내년도 연봉협상시 정리대상인원들은 올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이를 거부하는 인원들은 자연스레 퇴사하는 쪽으로 유도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생기는 법적 문제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