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hunchul님, 자주 뵙는군요. 노동OK.입니다.
1. 한달에 결근을 2~3일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매월 2~3일을 결근하셨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근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특럐병으로 일한지 1년이 됐었는데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달에 결근을 2~3일정도 했더느요 .....
>
> 근데 회사에서 저보고 다른데로 옴기려고 합니다 ...
>
> 전 옴기기 싫거든요 .. 옴기려면 무조건 옴겨야 되는지>>>?~~
>
> 결근 좀 했다고 자르지는 않겠죠???????
>
1. 한달에 결근을 2~3일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매월 2~3일을 결근하셨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근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특럐병으로 일한지 1년이 됐었는데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달에 결근을 2~3일정도 했더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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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회사에서 저보고 다른데로 옴기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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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옴기기 싫거든요 .. 옴기려면 무조건 옴겨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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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좀 했다고 자르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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