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죠.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 이내에 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날때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zhenkea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체불임금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 합니다.
> 보증금 500인데 제가 받을 돈은 300좀 넘고요.
> 현재 월세는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
> 근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같은 경우
> 채무자가 사무실을 비워준후에야
>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신청을 해서
>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
> 그럼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 사무실을 비워주기전까지는
> 제 3채무자에게 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그 시간이 1년 아니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ㅠㅠ
>
> 답변 부탁드릴꼐요
>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죠.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 이내에 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날때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zhenkea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체불임금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 합니다.
> 보증금 500인데 제가 받을 돈은 300좀 넘고요.
> 현재 월세는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
> 근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같은 경우
> 채무자가 사무실을 비워준후에야
>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신청을 해서
>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
> 그럼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 사무실을 비워주기전까지는
> 제 3채무자에게 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그 시간이 1년 아니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ㅠㅠ
>
>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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