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체불임금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 합니다.
보증금 500인데 제가 받을 돈은 300좀 넘고요.
현재 월세는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같은 경우
채무자가 사무실을 비워준후에야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사무실을 비워주기전까지는
제 3채무자에게 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시간이 1년 아니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릴꼐요
체불임금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 합니다.
보증금 500인데 제가 받을 돈은 300좀 넘고요.
현재 월세는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같은 경우
채무자가 사무실을 비워준후에야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사무실을 비워주기전까지는
제 3채무자에게 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시간이 1년 아니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