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09:56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체불임금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 합니다.
보증금 500인데 제가 받을 돈은 300좀 넘고요.
현재 월세는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같은 경우
채무자가 사무실을 비워준후에야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사무실을 비워주기전까지는
제 3채무자에게 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시간이 1년 아니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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