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21
안녕하세요 zipzik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상 부상,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상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상 부상, 질병등으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며,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zipzi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업장 근무중 산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1명은 3개월, 1명은 10개월정도 요양진단이 나왔습니다.
>  다행히 3개월 산재자는 요양후 완치로 인하여 다시 근무중이지만 10개월 요양자는 본인의 재근무여건이
>  어려워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런때  재근무자는 3개월간의 산재기간도 나중 퇴사시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 ?
>  물론  같은 얘기지만 10개월 요양후 근무하지않고 바로 퇴사를 원하는 자의 퇴직기간도 산재기간을 재직기간
>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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