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0:39
작업장 근무중 산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1명은 3개월, 1명은 10개월정도 요양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3개월 산재자는 요양후 완치로 인하여 다시 근무중이지만 10개월 요양자는 본인의 재근무여건이
어려워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재근무자는 3개월간의 산재기간도 나중 퇴사시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 ?
물론  같은 얘기지만 10개월 요양후 근무하지않고 바로 퇴사를 원하는 자의 퇴직기간도 산재기간을 재직기간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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