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odge1120님, 노동OK.입니다.
1. 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구비서류등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3. 아기가 하루 속히 건강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odge1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요즘 직업상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네요.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냥 담당자가 없다고만 하고요...
>
> 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 제가 구직급여수급요건에 해당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퇴직사유가 자녀양육입니다.
> 만1세 미만인데 그동안(9개월) 천안에서 언니가 길러주었습니다.
> 저의 거주지와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보육시설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 문제는 저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집앞 어린이집이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돌봐준다는데, 현재는 자리가 없으며,
> 저의 퇴근 시간이 집에 오면 거의 8시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 회사주위에도 가까운 보육시설도 없고,,, 아기를 아침 저녁으로 약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회사 근처까지 오는 것도 무리고요. 게다가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오죽하면 조카만 아니면 안봐준다고 언니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천안 언니에게 그동안 맡겨 왔는데
> 아기가 지난 2주 전부터 앓고 있습니다.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네요.
>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자지도 못하니 언니까지 병이 나서 제가 돌봐야 할듯 한데,
> 그래서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직장을 구하려구 하는 거지요.
> 천안에서 저희 회사(신설동)까지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 제가 수급을 하려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예를 들면 아기의 진단서라던가... 뭐 그런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구비서류등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3. 아기가 하루 속히 건강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odge1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요즘 직업상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네요.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냥 담당자가 없다고만 하고요...
>
> 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 제가 구직급여수급요건에 해당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퇴직사유가 자녀양육입니다.
> 만1세 미만인데 그동안(9개월) 천안에서 언니가 길러주었습니다.
> 저의 거주지와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보육시설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 문제는 저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집앞 어린이집이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돌봐준다는데, 현재는 자리가 없으며,
> 저의 퇴근 시간이 집에 오면 거의 8시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 회사주위에도 가까운 보육시설도 없고,,, 아기를 아침 저녁으로 약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회사 근처까지 오는 것도 무리고요. 게다가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오죽하면 조카만 아니면 안봐준다고 언니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천안 언니에게 그동안 맡겨 왔는데
> 아기가 지난 2주 전부터 앓고 있습니다.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네요.
>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자지도 못하니 언니까지 병이 나서 제가 돌봐야 할듯 한데,
> 그래서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직장을 구하려구 하는 거지요.
> 천안에서 저희 회사(신설동)까지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 제가 수급을 하려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예를 들면 아기의 진단서라던가... 뭐 그런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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