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3239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에서 원래 근로하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명하여 복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지방사무소로 이전 되는 것이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이는 다시 부당전보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명확히 하고,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좀 더 일찍 대응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sky32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해고되어 복직결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제가 원래 근무하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무소로 출근을 하였지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없었고 제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이에 저는 휴가3일을 쉬고 그후 계속 연락을 취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결근일이 약 15일이 되자 회사에서는 저를 다시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습니다.
>
> 저는 저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인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한 회사의 처사가 억울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어 결근을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
1. 회사에서 원래 근로하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명하여 복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지방사무소로 이전 되는 것이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이는 다시 부당전보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명확히 하고,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좀 더 일찍 대응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sky32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해고되어 복직결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제가 원래 근무하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무소로 출근을 하였지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없었고 제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이에 저는 휴가3일을 쉬고 그후 계속 연락을 취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결근일이 약 15일이 되자 회사에서는 저를 다시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습니다.
>
> 저는 저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인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한 회사의 처사가 억울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어 결근을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