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7:0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자진퇴직을 하신건지 해고를 당하신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하라고 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접수증을 고용안전센터에 이직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가지 방법은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인데, 이는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를 하여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 보내준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서류 같은데, 우선 고용안전센터를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ooz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사유인즉이렇습니다.
> 전직장에서는 자꾸 자진퇴사라고 전직장에서는 우기는데 상황자체가 좀 애매해서요.어떤 상황이었냐면요.
> 하루는 사장이 와서요.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구요. 그리고 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 지금까지 일한거는 바로이자리에서 계산을 하는데 퇴직금을 반만 주겠다..
> 그리고 이계약서를 쓰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계약서를쓰는 순간부터는 일년부터 퇴직금을 똑바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2년이 넘은관계로 계약서 싸인을 하지못하겠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약서 싸인을 하지않고 회사하고 좀 안좋게 끝이났습니다. 물론 사직서도 쓴일이 없구요.
> 그리고 2년치의 퇴직금은 회사를 관둔지 2달이 지나고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 원래는 2년 3개월인데 2년치만 계산 해주더군요.제가 궁금한것은
> 이런경우에 이게 자진퇴사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정정요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자진퇴사가 맞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걸 해줘야 하냐...라고 나오거든요.
> 그리고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를 그사장한테 2번인가 했는데 그게 귀찮았는지 전직신고를 해버렸더군요
> 이런경우 이게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전직신고가 되면 자기네들이 소관하는게 아니라 그위기관에 올려진다고 하면서 어떤서류를 보내줄테니까 끝까지 가볼거면 그거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근데 2주째 그서류는 오지않고 있는상황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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