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글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힘들것 같네요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아 원직복직한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및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복직의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요..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ds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1월 @@@회사(의류제조,판매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연봉체결하여 12월 1일 부터 근무 시작.
>
> 1년을 '1개월 20여일' 남겨놓고 사장과 잘 안 는다는 이유로..
>
> 거래처에서 잘못 완성된 옷 한 스타일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회사 손해가 크다며..
> (이것은 고의 손해가 아니고, 일하다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함. 나에게 그 책임을 100% 물은다는것은 부당하고, 억지를 쓰느 거래처와 샘플과는 다른 느낌을 만든 공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 내일 정리하여 나에게(사장) 넘기고 그만두라고.. 함.
>
> ...
>
> @@@회사는
> 요즘 거래처 3~4군데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무리한 사업 확장(의류 판매)으로 사장은 우리(제조파트)쪽에 크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
> ...
>
> 황당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
> 정신 차리고 인터넷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
> 일단,
>
> 해고에 대한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서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겠는데,
>
>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
> 전 일년을 구두상 계약하고 다닌것인데,
>
> 일년미만 근무자여서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
>
> 그리고,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부당한 사업주에게
>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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