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uri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부여되는 노동기본권리입니다.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어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거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배우자(여성배우자)의 출산시 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근로자(남성)는 해당되는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남성근로자,여성근로자 구분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na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보통 산전후휴가가 출산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적용대상은 여성근로자만 되는건가요?
> 출산을 하게 될때 남성근로자가 많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 보통 육아휴직은 남.여 어느쪽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