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4:14

안녕하세요. fooyu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해진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총 9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45일의 산후휴가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일부 앞당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신 초기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되, 연월차, 병가규정의 휴가기간 외의 기간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여 쉬는 기간 생활상 어려움이 없도록 전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용~

fooyu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회사에 임신하신지 6주가 되는 여성직원분이 계신데 갑작스런 하열로 인해 휴가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1개월이상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지라 본인의 연월차휴가 및 당사규정에 의한 병가일수를 모두 합한 약 15일 정도의 휴가를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다만 그 15일 이후에 가질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가 좀 고민스러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임신한 여성에게는 산전후휴가가 90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의 의무이기도 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임금 삭감없이 휴가를 주고 싶은데, 이 산전후휴가중 산후 45일 보장이기 때문에 45일을 제외한 45일에 대해서 임신 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
>
> 또한 혹시 45일에 대한 휴가가 만료되었음에도 여직원 연장 휴가를 요청한다면 사측에서는 연장된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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