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 임신하신지 6주가 되는 여성직원분이 계신데 갑작스런 하열로 인해 휴가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개월이상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지라 본인의 연월차휴가 및 당사규정에 의한 병가일수를 모두 합한 약 15일 정도의 휴가를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15일 이후에 가질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가 좀 고민스러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산전후휴가가 90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의 의무이기도 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임금 삭감없이 휴가를 주고 싶은데, 이 산전후휴가중 산후 45일 보장이기 때문에 45일을 제외한 45일에 대해서 임신 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
또한 혹시 45일에 대한 휴가가 만료되었음에도 여직원 연장 휴가를 요청한다면 사측에서는 연장된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 임신하신지 6주가 되는 여성직원분이 계신데 갑작스런 하열로 인해 휴가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개월이상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지라 본인의 연월차휴가 및 당사규정에 의한 병가일수를 모두 합한 약 15일 정도의 휴가를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15일 이후에 가질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가 좀 고민스러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산전후휴가가 90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의 의무이기도 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임금 삭감없이 휴가를 주고 싶은데, 이 산전후휴가중 산후 45일 보장이기 때문에 45일을 제외한 45일에 대해서 임신 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
또한 혹시 45일에 대한 휴가가 만료되었음에도 여직원 연장 휴가를 요청한다면 사측에서는 연장된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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