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ur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의 당사자로서, 일단 노조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노조규약상 단협 체결전 조합원에게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이른바, "총회인준권조항" 협약 체결권 자체가 노조 대표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인준없이 체결된 단협이라고 이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규약을 위반한 노조 대표자에게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탄핵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주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법에 의해 의무로서 강제된 사항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되었을지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의사의 합치로 서면에 의해 서명, 날인하여 유효하게 해석된다면 조합원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전에 교섭사항이나 체결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노조측도 잘못이 있으나, 단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크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금번 단체협약이 2001년에 체결된 것이라면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당하고 있으므로 2001년 체결된 단협이라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 대표자나 간부들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조합원으로서 참여와 의견개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hury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체협약 내용 변경, 미통보시 적용?
>
>
>
> 단체협약의 협의내용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소속원들에게 충분히
>
>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
>
>
> 한 단체에 속해있는 일원으로서 오래전 단체협약을 정하였고,
>
> 현재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했으나, 지난 2001년도에
>
> 협의 내용이 변경되었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
> 소리없이 본인이나 다른 소속원들에게 약간의 불리한 쪽으로
>
> 변경된 내용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
>
> 평소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살피는터라 바뀌었다는 사실을
>
>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본인이 관심없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단체협약 변경
>
> 사실을 통보(공고)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입니다.
>
>
> 이렇게 소속원들에게 충분한 통보를 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
>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단체의 협약이 변경되고 이를 통보하였다면 통보했다는 근거가
>
> 있어야 될것 같으나, 그런것들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
> 있습니다.
>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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